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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새글

작성자세무과  조회수58 등록일2024-07-26
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안내 및 신고서 서식.hwp [8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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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내용

지방세법 제80~84조 참고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공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자본금 30억이하) /10만원(30억초과~50억이하) /20만원(50억초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기본세액 + 1250원을 곱한 세액(소숫점이하 절사)

   (기본세액의 10% 지방교육세 부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500원을 곱한 세액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 참고)

 

신고납부기한 : 매년 8. 1. ~ 8. 31.

 

 

가산세(++) 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한 금액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2.5/10,000×납부지연일수

2

 

과세 면적 산정 방법

지방세법시행령 제78,80~84/ 규칙 제36조 참고

과세면적 = 사업소 건축물 등의 연면적 - 비과세(과세제외) 면적

사업소 건축물 등의 연면적

건축물대장(공유면적 포함)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건축물 외부 기계장치,

저장조(저유조, 수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수평투영 면적)

예시계단ㆍ복도 등 공유면적, 자동세차시설, 주유소 지하 저유조, 쇄석기 등도 포함

비과세(과세제외) 면적 : ++비과세 면적은 신고서에 내용을 상세히 기재 요함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등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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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위택스(Wetax) 전자신고, 방문, 우편, FAX ARS142211

문의 : 세무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 041)840-8347, FAX 041)84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