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공주시 중골1길 0용0 등 15건(붙임 참조)
2. 내 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3. 기 간 : 2026. 6. 2.~6. 19.
4. 장 소 : 공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 의 : 공주시청 교통과(☎ 041-840-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