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8호, 소로1-8호)」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