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행복누림」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22.(화)까지 의견접수기관(공주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정책팀)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다목적용(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
나.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다. 설치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71-2번지(「공주시 행복누림」) 일원
라. 설치수량 : 신설 49대
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5. 7. 3. ~ 2025. 7. 22. (20일간)
바.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사.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