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부과, 독촉, 압류)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3. 해당 시군구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공주시 이인면 잣골길 박*열 등 27건
나.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27.
다.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부과, 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