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br/><br/>1.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겅 공시송달<br/>2. 공고기간 : 2024. 11. 14. ~ 12. 2.(19일간)<br/>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br/>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