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7.(목)
나. 등록대상: 최○나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