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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허가건축과 등록일2023-06-0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3-1444호
「건축법」제11조제7항, 같은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가 '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