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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5. 4. 30.자로 결정되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2. 각 이장님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25. 4. 30. ~ 5. 29.
나. 지가열람방법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다. 이의신청방법 :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가능
라. 이의신청처리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