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대상 공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며 아래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①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식당.카페(150m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카프,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② 집회.시위장, ③ 실내 스포츠 경기장, ④ 대중교통 ⑤ 의료기관.약국 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⑦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⑧ 종교시설 ⑨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기간 - 2020.11.13.(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종류 및 유의사항
- 1. 착용가능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2.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착용 가능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