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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원희  조회수1,086 등록일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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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여 직권말소 예고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