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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과태료 부과, 독촉고지,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백범자  조회수875 등록일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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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독촉,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12. 2. 27. ~ 2012. 3. 12(15일간)
2.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3. 공 고 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미필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4. 공 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2. 과태료(부과, 독촉,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