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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중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권성오  조회수892 등록일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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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할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