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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산림보호구역 해제에정지 공고

작성자김기형  조회수938 등록일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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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해제사유 : 농지로사용
2. 해제지역 :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57-7번지외 1필
3. 해제년월일 :: 해제일로부터 효력발생함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첨부 : 1.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공고문1부
2.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