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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정안1, 정안2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오재경  조회수966 등록일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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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고시 제2011-97호(2011.10.25), 공주시 고시 제2011-96(2011.10.13)호로 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정안1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정안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