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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안윤규  조회수864 등록일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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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110920101148_1_165.xls [0 KB] 파일 내려받기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