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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지적공부 확정(월미농공단지)시행 공고

작성자고선화  조회수308 등록일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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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월미농공단지」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