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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공시송달공고

작성자이선숙  조회수277 등록일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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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110623162827_1_373.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체납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6 23. ~ 2011. 07. 08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