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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작성자이선숙  조회수312 등록일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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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에 의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06 23. ~ 2011. 07. 08.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