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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반송분공고

작성자신 섭  조회수359 등록일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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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 공주시 신관동 황규동 외 249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및사전처분통지서,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체납분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통합고지)
□ 공고기간 : 2011. 02. 25 ~ 2011.03.11(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사전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시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FAX:041-840-21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 03월 11일까지 우리시청 교통정책과(FAX:041-840-21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공주시청 교통정책과 차량관리담당 ☎(041) 840~2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