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작성자이선숙  조회수370 등록일2011-01-31
b_030203_20110131163514_0_975.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110131163514_1_57.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01. 31. ~ 2011. 02. 15.
○ 공고장소 : 공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