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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444 등록일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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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교통정책과-36306(2010. 12. 20)호 및 교통정책과-38(2011.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라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대해 같은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제1호(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 임 : 1.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