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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공고

작성자신미정  조회수571 등록일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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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규정에 따라「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