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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제3차 발굴조사 출토유물 공고

작성자지원구  조회수647 등록일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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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0-45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충청남도 공주시 공산성 성안마을 지역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물명
조선시대 와당 등 203점
나. 조사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53-15번지
다. 조사기간
2010. 04. 05 ~ 2010. 10. 29(현장조사 : 59일)
라. 조사기관
공주대학교박물관
마. 보 관 처
공주대학교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