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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금강) 공탁공시송달공고

작성자김용수  조회수734 등록일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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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금강) 사업지구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중 소유자등이 불명하거나 소유자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노연섭(041-84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