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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작성자이선숙  조회수564 등록일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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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1. 15. ~ 2010. 11. 30.
○ 공고장소 : 공주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