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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안인남  조회수908 등록일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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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사유: 수취인부재)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덧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덧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