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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금강살리기사업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윤석화  조회수780 등록일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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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 공고 제 2010 - 249호와 관련입니다.

2. 금강살리기 5공구·6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