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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작성자오경숙  조회수766 등록일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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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페문부재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