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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하천점용허가 고시(용수천, 반촌천)

작성자김용수  조회수637 등록일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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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토지의 점용, 공작물 설치)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고시안(용수천 하천점용허가)
2. 고시안(반촌천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