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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남기덕  조회수649 등록일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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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100326140938_1_64.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우리산업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공주 월미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0.03.22일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