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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책임보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675 등록일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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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부과,독촉,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책임보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각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