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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독촉(압류예고)

작성자오경숙  조회수790 등록일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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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독촉(압류예고문)고지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 : 공고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