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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부과예고서, 부과.압류예고(독촉),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773 등록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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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및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1부.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