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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은정  조회수719 등록일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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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호과-27795(2009.12.15)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