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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오경숙  조회수638 등록일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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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한바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