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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윤석미  조회수583 등록일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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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문
공주시 공고 제2009 - 1398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체계와 지리정보체계와의 관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함에 있어 관리기관간 호환성을 유지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이 설치한 기준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금액을 준용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정보통신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정보통신실
주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568, 팩스 : 041-840-2795

4. 참고사항
가.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조례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되어 규제영항분석서를 함께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