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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우진  조회수773 등록일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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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11. 11 ~ 11. 25(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