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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및부과예고서,부과,독촉,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644 등록일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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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및부과예고서,부과,독촉,압류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및지방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