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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및부과예고서,부과,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반송반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종희  조회수672 등록일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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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090922091725_1_691.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2. 공시송달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