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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계룡산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의견제출, 부과처분 독촉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오경숙  조회수577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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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의견제출기회, 부과처분, 독촉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