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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분) 공고

작성자최재철  조회수525 등록일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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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09. 7. 14 ~ 7. 27(14일간)
다. 공고대상 : 반송내역(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