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502 등록일2009-06-09
b_030203_20090609173519_0_423.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90609173519_1_482.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