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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오경숙  조회수490 등록일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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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090609133342_1_762.jpg [0 KB] 파일 내려받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거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