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부과예고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이선숙  조회수536 등록일2009-05-13
b_030203_20090513152246_0_432.hwp [0 KB] 파일 내려받기
b_030203_20090513152102_1_270.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 입촉구 · 부과예고서,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미거
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공고내역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