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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2009년 제2차 기타물건(회원권, 차량, 기계장비)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작성자강두선  조회수551 등록일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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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지방세 기타물건(골프회원권, 차량, 기계장비)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