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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노희장  조회수509 등록일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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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공고 제2009-745호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행정
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① 건축허가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4. 처분대상
대지위치건축주인적사항건축물
용도연면적
(㎡)허가번호허가일자비고주 소성 명 “ 별 첨 ”
5. 공고기간 : 2009. 05. 08 ~ 2008. 05.22 (15일간)
6. 게시장소 : 공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40-2457, FAX 041-840-2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허가취소대상자 1부. 끝.

※ 우편 접수시 의견 제출기한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