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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정안2농공단지 토지수용재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태완  조회수672 등록일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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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2농공단지 조성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1. 23일자로 수용재결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