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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및 행위제한 고시

작성자고정우  조회수550 등록일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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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14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및 행위제한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