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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두환  조회수519 등록일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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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